※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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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비용담보 보장 (특약 가입시)
- 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등 체계적인 보장!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담보 보장 (특약 가입시)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비용을 보장(상세내용은 약관참조)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Ⅱ (중대법규위반,6주미만치료) 보장 (특약 가입시)
※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42일 미만 진단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 ① 27일이하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 : 150만원 - 보험가입금액 7백만원 : 25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 500만원 ② 28~41일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 : 5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백만원 : 7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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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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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자동차사고부상 (운전자,1-7급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 (운전자)담보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만원
골절진단담보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담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20만원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 포함)담보
상해로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10만원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경증상해제외)담보
상해(경증상해 제외)로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지급
10만원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 ,비탑승중포함 )담보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0만 기준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3,000만원
자동차사고벌금(대물 )담보
자동차 운전중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500만원 한도)
5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Ⅳ(비탑승중포함 )담보
[운전중] 1사고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1.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부상을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 1-3급(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보험가입금액, 사망, 1~3급 이외의 사고 : 보험가입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2.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사망, 1-3급 : 5천만원, 4-7급 : 3천만원, 8-14급 : 5백만원,
3.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3천만원
[비탑승상태] 1사고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1.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부상을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 : 보험가입금액, 사망 이외의 사고 : 보험가입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2.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5천만원
3.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3천만원
5,000만원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Ⅱ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치료 )담보
자동차 운전중 “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 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42일미만 진단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20,000만원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비탑승중포함)(중과실) 담보
자동차 운전중 “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 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이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1억5천만원 기준 > 형사 합의금 한도 금액 42일(6주)이상~70일(10주)미만 : 2천만원, 70일(10주)이상~140일(20주)미만 : 8천만원, 140일(20주)이상~175일(25주)미만 : 1억원, 175일(25주)이상: 1억5천만원
※ 보험가입금액별 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000만원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비탑승중포함)(중상해) 담보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 일반교통사고’ 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 형사 합의금 한도 금액 중상해로 공소제기 또는 1~3급 부상 : 2억원, 그 외 : 5천만원
※ 보험가입금액별 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0만원
[주의사항] ※ 상기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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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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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기준 : 20년납 20년만기, 상해3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기본계약 (자동차사고부상 (운전자,1-7급 ))
20년납
20년만기
500만원
2,710
2,845
2,870
4,085
4,195
4,310
선택 특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 (운전자)담보
20년납
20년만기
100만원
550
630
760
760
800
870
골절진단담보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817
852
961
762
976
1,171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담보
20년납
20년만기
20만원
824
894
950
644
938
1,344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 포함)담보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229
243
250
134
156
174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경증상해제외)담보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221
232
238
127
145
163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 ,비탑승중포함 )담보
20년납
20년만기
3,000만원
1,534
1,543
1,556
1,560
1,563
1,571
자동차사고벌금(대물 )담보
20년납
20년만기
500만원
329
331
334
335
336
337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Ⅳ(비탑승중포함 )담보
20년납
20년만기
5,000만원
9,034
9,087
9,161
9,185
9,207
9,253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Ⅱ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치료 )담보
20년납
20년만기
1,000만원
3,305
3,324
3,351
3,360
3,368
3,385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비탑승중포함)(사망)담보
20년납
20년만기
20,000만원
10,825
10,888
10,977
11,006
11,032
11,087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비탑승중포함)(중과실) 담보
20년납
20년만기
15,000만원
3,867
3,890
3,921
3,932
3,941
3,961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비탑승중포함)(중상해) 담보
20년납
20년만기
20,000만원
5,623
5,655
5,702
5,717
5,730
5,759
보장보험료
39,868
40,414
41,031
41,607
42,387
43,385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39,868
40,414
41,031
41,607
42,387
43,385
실납입보험료
39,860
40,410
41,030
41,600
42,380
43,380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가)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3종의 경우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2급,3급,4급,5급,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나) 교통상해(3종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다) 특정외상성뇌출혈 발생시 해당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내지 다)의 사유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단, 납입면제 대상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가) 내지 다)의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여 갱신대상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었더라도 해당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자동 갱신된 경우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유 의 사 항 -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나 독립특약은 제외하며,독립특약의 경우 해당 특약에서 별도 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갱신시 납입하는 보장보험료는 갱신전 계약에서 소멸되는 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시 회사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피보험자 및 보험기간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20년만기, 상해3급, 40세 남자, 월납 40,41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484,920
0
0.00%
0
0.00%
0
0.00%
3년
1,454,760
0
0.00%
0
0.00%
0
0.00%
5년
2,424,600
0
0.00%
0
0.00%
0
0.00%
10년
4,849,200
82,458
1.70%
82,458
1.70%
82,458
1.70%
15년
7,273,800
66,250
0.90%
66,250
0.90%
66,250
0.90%
만기
9,698,400
0
0.00%
0
0.00%
0
0.00%
※ 상기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5년04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5년04월 현재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