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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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동의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암 진단비 및 수술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암진단비, 암수술비 *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1년 미만시 50% 지급
갱신없이 처음냈던 보험료 그대로 100세보장(100세만기가입시)
-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암진단 및 수술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표적항암약물허가,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비 보장(갱신형, 해당특약가입시)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 가입 후 2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보장 (355간편가입)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5,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 (355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0만원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355간편가입)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약관에서 정한 금액 지급
▶ 해당 약관 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확정 지급 + 해당 약관 가입금액×보험료납입지원 잔여기간(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355간편가입)
상해사고로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00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355간편가입)
상해사고로 80% 미만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000만원
일반상해입원일당(중환자실 ,1일이상180일한도) (355간편가입)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0만원
암수술비(유사암제외) (355간편가입)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유사암제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만원
유사암수술비(355간편가입)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355간편가입)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 (5년,10%체증형) (355간편가입)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0만원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 (상급종합병원플러스 ,진단후10년,연간1회한) (355간편가입)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은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유사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 병원플러스,진단후10년 ,연간1회한)(355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0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Ⅱ (355간편가입)
양성뇌종양Ⅱ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500만원
항암약물치료비(최초1회한) (355간편가입)보장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 (355간편가입)보장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최초1회한) (355간편가입)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2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00만원
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비(최초1회한) (355간편가입)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 치료비(최초1회한) (355간편가입)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00만원
갱신형 특정면역항암약물 허가치료비(최초1회한) (355간편가입)
해당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금)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 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납입면제 사유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질병후유장해(80%이상) 발생시,보장개시일 이후「암(유사암제외)」 진단확정시,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
※ 상령일은 보험나이 변경일로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는 날이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6개월 차이나는 시점에 보험나이가 변경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54,713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환급율(%)
1년
656,556
0
0.00%
3년
1,969,668
0
0.00%
5년
3,282,780
0
0.00%
10년
6,565,560
0
0.00%
20년
13,488,840
0
0.00%
29년
20,311,092
0
0.00%
30년
21,069,120
7,038,947
0.00%
50년
26,064,120
4,184,830
0.00%
60년
29,155,080
0
0.00%
만기
29,155,080
0
0.00%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가입일자, 보험료 실납입일자, 일부담보 소멸, 계약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보장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3.00% 입니다.
※ 해약환급금미지급형II(납입중0%,납입후50%)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미지급형II(납입중0%,납입후50%) 상품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