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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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기간동안 보험료 인상없이 100세까지 보장(100세만기형 가입시)
- 1~2등급 판정시 최초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등급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기본계약) - 65세이상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해당특약가입시) -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100세만기형 가입시)
간소화된 병력 질문을 통해 유병자도 가볍게 가입 가능!
- 회사가 정하는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해당특약가입시)
납입기간 중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 ①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②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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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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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장기요양등급진단비 (1~2등급)(경증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
7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장기요양등급진단 (1~5등급) 및 상해·질병 후유장해(80%이상)) (경증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된 경우 ②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③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0만원
장기요양급여금(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복지용 구)(월1회한)(경증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 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고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간1회에 한하여 금액 지급
※ 복지용구급여 :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복지용구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⑥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⑦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
20만원
장기요양급여금(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주야간 보호)(월1회한) (경증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 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고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간1회에 한하여 금액 지급
※ 주·야간보호급여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⑥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⑦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
30만원
장기요양급여금(인지지원 등급, 주야간보호)(월1회한) (경증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고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간 1회에 한하여 금액 지급
※ 주·야간보호급여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⑥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⑦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
①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② 아밀로이드베타적응증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③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받은 경우 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금액 지급
※ 치료 1회당, 36회 한도 ※ 최경증치매상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최경증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결과 0.5점에 해당)가 발생한 상태 ※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약관 참조)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경증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결과 1점에 해당)가 발생한 상태 ※ CDR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 :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 ※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 :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③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30만원
치매 MRI/PET/CT 촬영비 (급여_연간1회한) (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치매 MRI/PET/CT 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치매라 함은 「치매분류표」(약관 참조) 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⑥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0만원
[주의사항] ※ 상기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기본계약+특약)의 각 특약은 가입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모집인 등으로부터 제안 받거나 선택한 특약은 6개이며, 다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집인 등에게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본계약, 특약 가입담보 개수는 판매담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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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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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30세
20,025원
28,429원
40세
27,541원
39,000원
50세
39,817원
57,099원
가입기준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장기요양등급진단비 (1~2등급)(경증간편가입)
30년납
100세만기
700만원
4,767
6,531
9,324
5,607
7,665
11,088
선택 특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장기요양등급진단 (1~5등급) 및 상해·질병 후유장해(80%이상)) (경증간편가입)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관련(갱신담보 가입시)] 갱신형특약은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특약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기일의 전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기본계약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었더라도 갱신형특약은 해당특약의 보험기간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납입면제 선택시) ] 납입기간 중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①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②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단,1종2형, 2종2형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27,541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기준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율(%)
1년
330,492
0
0.00%
3년
991,476
0
0.00%
5년
1,652,460
0
0.00%
10년
3,307,440
0
0.00%
20년
6,642,780
0
0.00%
29년
9,767,292
0
0.00%
30년
10,121,760
10,935,003
108.03%
40년
11,296,440
12,634,438
111.84%
50년
18,251,820
9,924,557
54.38%
만기
32,808,420
0
0.00%
※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이율(2.75%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갱신형 보장 가입시 갱신시점에서의 갱신형 보험료의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단, 갱신형 보장 미가입시는 변동 없음)
※ 갱신시점에서 갱신보험료가 증가하면 그 즉시 영업보험료가 변동되어 증가분만큼 추가납입 하셔야 하며,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만기시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