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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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기간동안 보험료 인상없이 100세까지 보장(100세만기형 가입시)
- 1~2등급 판정시 최초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등급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기본계약)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 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해당특약가입시) -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100세만기형 가입시)
간소화된 병력 질문을 통해 유병자도 가볍게 가입 가능!
- 회사가 정하는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해당특약가입시)
납입기간 중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 ① 장기요양등급(1~2등급) 판정 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②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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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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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장기요양등급진단비 (1~2등급)(경증간편가입Ⅲ)
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
3,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장기요양등급진단(1~2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 (80%이상))(경증간편가입Ⅲ)
보험기간 중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된 경우 ②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③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중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만원
장기요양급여금 (1~5등급,방문요양)(월1회한) (경증간편가입Ⅲ)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으로 판정받고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간1회에 한하여 금액 지급
※ 방문요양급여 :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장기요양급여금 (1~5등급(인지지원등급포함) ,재가급여)(월1회한) (경증간편가입Ⅲ)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 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간1회에 한하여 금액 지급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경증치매진단비 (CDR1점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CDR1점이상)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상해로 인한 뇌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
※ CDR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경증이상치매상태 : CDR척도점수 1점 이상의 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 치매상태의 진단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보험회사가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 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③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④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000만원
경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 (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경도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상해로 인한 뇌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
※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CDR척도점수 1점이상의 경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 치매상태의 진단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보험회사가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 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③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④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00만원
경증혈관성치매진단비 (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경도이상혈관성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상해로 인한 뇌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
※ 경도이상혈관성치매상태 : 혈관성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CDR척도점수 1점이상의 경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 치매상태의 진단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보험회사가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 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③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④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00만원
혈관성치매치료비 (급여_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혈관성치매로 진단받고 급여 혈관성치매 치료약제의 투약을 처방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1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상해로 인한 뇌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③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④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0만원
파킨슨병진단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치매 MRI/PET/CT 촬영비 (급여_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치매 MRI/PET/CT 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치매라 함은 「치매분류표」(약관 참조) 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③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④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0만원
치매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 통원비 (연간12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12회한도로 금액지급
※ 치매라 함은 「치매분류표」(약관 참조) 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상해로 인한 뇌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③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④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만원
치매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 (연간12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12회한도로 금액지급
※ 치매라 함은 「치매분류표」(약관 참조) 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상해로 인한 뇌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③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④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만원
치매직접치료 통원비 (연간12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12회한도로 금액지급
※ 치매라 함은 「치매분류표」(약관 참조) 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상해로 인한 뇌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③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④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만원
치매CDR척도 검사지원비 (급여,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자에 의하여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치매CDR척도검사(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상해로 인한 뇌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
※ CDR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치매상태의 진단 : 치매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③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④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0만원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치매 환자가 되고, 이후 실종이 되어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실종신고 접수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상해로 인한 뇌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범위] ①치매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②민법 제777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친족 ③실종신고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치매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자
※ [기타사항] ①제1조(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점에 위 범위에 해당하여야 함 ②보험금 지급 피보험자는 1인으로 한정됨 ③해당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범위에 속해야함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의 고의 ②계약자의 고의 ③치매환자가 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④피보험자,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제3자와 공모하여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⑤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학대에 의해 발생한 사고 ⑥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⑦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⑧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⑨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①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②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③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받은 경우 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금액 지급
※ 치료당, 36회 한도
※ 최경증치매상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최경증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결과 0.5점에 해당)가 발생한 상태
※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약관 참조)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경증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결과 1점에 해당)가 발생한 상태
※ CDR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 :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
※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 :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상해로 인한 뇌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③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④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0만원
[갱신형]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 검사지원비(3회한) (간편가입)(갱신형 _20년)
①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②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③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받는 치료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검사 1회당 금액 지급
※ 3회 한도
※ 최경증치매상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최경증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결과 0.5점에 해당)가 발생한 상태
※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약관 참조)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경증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결과 1점에 해당)가 발생한 상태
※ CDR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 :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
※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 :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상해로 인한 뇌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③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④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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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30세
36,564원
41,692원
40세
50,111원
57,087원
50세
70,364원
79,716원
가입기준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자유형플랜(유병자355),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장기요양등급진단비 (1~2등급)(경증간편가입Ⅲ)
30년납
100세만기
3,000만원
2,175
2,964
4,077
2,610
3,558
4,899
선택 특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장기요양등급진단(1~2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 (80%이상))(경증간편가입Ⅲ)
[갱신형]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 검사지원비(3회한) (간편가입)(갱신형 _20년)
20년갱신
100세만기
30만원
2
14
77
6
23
80
보장보험료
36,564
50,111
70,364
41,692
57,087
79,716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36,564
50,111
70,364
41,692
57,087
79,716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안내 (납입면제 선택시)] 이 상품은 '장기요양등급(1~2등급) 판정 후 보험금을 지급/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보험료납입이 면제됩니다. 다만, 이를 위한 보험료가 추가로 반영되어 있으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에 도달할 때까지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계속 면제해 드립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자유형플랜(유병자355),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50,111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율(%)
1년
601,332
0
0.00%
3년
1,803,996
0
0.00%
5년
3,006,660
0
0.00%
10년
6,013,320
0
0.00%
20년
12,026,640
0
0.00%
29년
18,069,888
0
0.00%
30년
18,741,360
11,359,242
60.61%
40년
19,463,160
13,409,596
68.90%
50년
30,403,320
12,445,336
40.93%
만기
41,343,480
0
0.00%
※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이율(2.75%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갱신형 보장 가입시 갱신시점에서의 갱신형 보험료의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단, 갱신형 보장 미가입시는 변동 없음)
※ 갱신시점에서 갱신보험료가 증가하면 그 즉시 영업보험료가 변동되어 증가분만큼 추가납입 하셔야 하며,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만기시 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위 예시표는 미래 예상금액으로 중도 해지(만기)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헙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금리인하/중도인출/계약체결 및 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등 차감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