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전일 이전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1백만원(가입금액의 10%)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이후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한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산정특례대상은 약관의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1,000만원
(20년갱신)갱신형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진단비 (연간1회한)(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전일 이전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1백만원(가입금액의 10%)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이후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한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산정특례대상은 약관의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1,000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7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81일이 상)(요양,정신,한방병원제 외)(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정신,한방 병원제외)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7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180 일한도)(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7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입원일당(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18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7만원
일반상해입원 간병인비용지원 (간병인비용 200만원 이상) (요양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한 사고당 간병인 이용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요양병원제외)
※ 간병인 이용금액 : 간병인이 고용된 의료기관 또는 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으로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지급기준은 사고당 180일간 간병인 이용금액 총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이용금액은 1일당 15만원 한도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00만원
질병입원 간병인비용지원 (간병인비용 200만원 이상) (요양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당 간병인 이용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요양병원 제외) ※ 간병인 이용금액 : 간병인이 고용된 의료기관 또는 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으로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지급기준은 1회 입원당 180일간 간병인 이용금액 총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이용금액은 1일당 15만원 한도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요양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
※ 요양성특정질병 : 요양성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치매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 지급 ※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일반상해 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상해입원일당 지급 ※ 일반상해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일반상해 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상해입원일당 지급 ※ 일반상해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간병인지원 또는 1만원
(10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Ⅰ) (1일이상 180일한도) (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질병입원 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 지급 ※ 질병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질병입원 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 지급 ※ 질병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간병인지원 또는 1만원
[주의사항] ※ 위의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 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대상 질병, 상병 및 진료행위, 용어의 정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약관에 열거된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갱신에 관한 사항]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해당특약별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에는 기본 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갱신종료연령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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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통지시 해당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27,69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천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332
0
0.00%
0
0.00%
0
0.00%
3년
996
0
0.00%
0
0.00%
0
0.00%
5년
1,661
63
3.80%
63
3.80%
63
3.80%
10년
3,322
252
7.50%
252
7.50%
252
7.50%
19년
6,786
94
1.30%
94
1.30%
94
1.30%
20년
7,171
1,122
15.60%
1,122
15.60%
1,122
15.60%
30년
13,250
1,644
12.40%
1,644
12.40%
1,644
12.40%
40년
21,483
896
4.10%
896
4.10%
896
4.10%
50년
35,828
553
1.50%
553
1.50%
553
1.50%
60년
52,341
0
0.00%
0
0.00%
0
0.00%
[가입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후5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 -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 :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습니다.
[환급금 구성] ※ 가입하신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 만으로 계산되며,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상환급금 주요내용] ※ 예시표의 예상해약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